우리나라의 인수공통감염병이란?동물과 사람 사이의 종간 장벽을 넘어서 전파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우리나라의 법정감염병으로 정해 관리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탄저병, 브루셀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공수병, 일본뇌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큐열, 결핵 등이다. 이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큐열 등은 최근 사람에 대한 감염의 사례가 많지 않다.사람과 동물에 모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감염증은 공수병, 탄저병, 페스트 등이 있다. 동물에는 중증이 나타나지만 사람에는 미미한 증세를 보이는 감염병은 구제역, 뉴캐슬병 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