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동물보호법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유실ㆍ유기동물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④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2. 1의 2.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2. 생물다양성법제24조의 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