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Boo&Leo 2024. 10. 2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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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생물들을 말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나누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포유류(14종)
늑대, 대륙사슴, 무산쇠족제비, 물범, 반달가슴곰, 붉은박쥐, 사향노루, 산양, 수달, 스라소니, 여우, 작은관코박쥐, 표범,  호랑이

무산쇠족제비 namu.wiki

조류(16종)
검독수리, 고니, 넓적부리도요, 노랑부리백로, 느시, 두루미, 먹황새, 뿔제비갈매기, 저어새, 참수리,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 호사비오리, 혹고니, 황새, 흰꼬리수리

호사비오리

양서・파충류(2종)
비바리뱀, 수원청개구리

비바리뱀 namu.wiki

어류(11종)
감돌고기, 꼬치동자개, 남방동사리, 모래주사, 미호종개, 얼룩새코미꾸리, 여울마자, 임실납자루, 좀수수치, 퉁사리, 흰수마자
곤충류(8종)
붉은점모시나비, 비단벌레, 닻무늬길앞잡이, 산굴뚝나비, 상제나비, 수염풍뎅이, 장수하늘소,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무척추동물(4종)
귀이빨대칭이, 나팔고둥, 남방방게, 두드럭조개
식물(13종)
광릉요강꽃, 금자란, 나도풍란, 만년콩, 비자란, 암매, 죽백란, 제주고사리삼, 탐라란, 털복주머니란, 풍란, 한라솜다리, 한란

강릉요강꽃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1항)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 벌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이하 생략)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벌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벌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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