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Boo&Leo 2024. 10. 24. 09:57
반응형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생물들을 말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나누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포유류(6종)

담비, 물개, 삵, 큰바다사자, 토끼박쥐, 하늘다람쥐

노란목도리담비 namu.wiki
큰바다사자
토끼박쥐

조류 (53종)
개리,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촉새, 검은목두루미, 고대갈매기,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따구리,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따오기, 뜸부기, 무당새, 물수리, 매, 벌매, 붉은가슴흰죽지,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붉은해오라기, 뿔쇠오리, 뿔종다리, 새매, 새호리기, 섬개개비, 솔개, 쇠검은머리쑥새, 쇠제비갈매기, 수리부엉이, 시베리아흰두루미,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리마도요, 양비둘기, 올빼미, 재두루미, 잿빛개구리매, 조롱이, 참매, 청호반새, 큰고니, 큰기러기, 큰덤불해오라기, 큰뒷부리도요, 큰말똥가리, 팔색조, 항라머리검독수리, 흑기러기, 흑두루미, 흑비둘기, 흰목물떼새, 흰이마기러기, 흰죽지수리

긴꼬리딱새
청호반새
흑두루미/아주경제신문

 

수리부엉이
흰죽지수리/한겨레신문

양서・파충류(6종)
고리도룡뇽, 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맹꽁이, 표범장지뱀

금개구리
구렁이

어류(18종)
가는돌고기, 가시고기, 꺽저기, 꾸구리, 다묵장어, 돌상어, 둑중개, 묵납자루, 버들가지, 부안종개, 어름치, 연준모치, 열목어, 새미, 칠성장어, 큰줄납자루, 한강납줄개, 한둑중개

가시고기 namu.wiki
칠성장어 namu.wiki
연준모치 https://animalia.bio/ko

곤충(21종)
깊은산부전나비, 꼬마잠자리, 노란잔산잠자리, 대모잠자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뚱보주름메뚜기, 멋조롱박딱정벌레, 물방개, 물장군, 불나방, 쇠똥구리, 쌍꼬리부전나비, 애기뿔쇠똥구리, 여름어리표범나비, 왕은점표범나비, 은줄팔랑나비, 윤조롱박딱정벌레, 참호박뒤영벌, 창언조롱박딱정벌레, 큰자색호랑꽃무지, 홍줄나비

대모잠자리 https://search3.kakaocdn.net/argon/600x0_65_wr/6PAAR7FVmTu
홍줄나비 nabistory.co.kr

무척추동물(28종)
갯게, 거제외줄달팽이,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금빛나팔돌산호, 기수갈고둥, 깃산호, 대추귀고둥, 둔한진총산호, 망상맵시산호, 물거미, 밤수지맨드라미, 별혹산호, 붉은발말똥게, 선침거미불가사리, 연수지맨드라미, 염주알다슬기, 울릉도달팽이, 유착나무돌산호, 의염통성게, 자색수지맨드라미, 잔가지나무돌산호, 착생깃산호, 참달팽이, 측맵시산호, 칼세오리옆새우, 해송, 흰발농게, 흰수지맨드라미

갯게 100.daum.net

식물(79종)
가는동자꽃, 가시연꽃, 가시오갈피나무, 각시수련, 개가시나무, 갯봄맞이꽃, 검은별고사리, 구름병아리난초, 기생꽃, 끈끈이귀개, 나도범의귀, 나도승마, 나도여로, 날개하늘나리, 넓은잎제비꽃, 노랑만병초, 노랑붓꽃, 눈썹고사리, 단양쑥부쟁이, 닻꽃, 대성쓴풀, 대청부채, 대흥란, 독미나리, 두잎약난초, 매화마름, 무주나무, 물고사리, 물석송, 방울난초, 백부자, 백양더부살이, 백운란, 복주머니란, 분홍장구채, 산붓꽃나무, 산작약, 삼백초, 새깃아재비, 서울개발나물, 석곡, 선모시대, 선제비꽃, 섬개야광나무, 섬개현삼, 섬시호, 섬현삼, 세뿔투구꽃, 손바닥난초, 솔잎란, 순채, 신안새우난초, 애기송이풀, 연잎꿩의다리, 왕제비꽃, 으름난초, 자주땅귀개, 장백제비꽃, 전주물꼬리풀, 정향풀, 제비동자꽃, 제비붓꽃, 조름나물, 죽절초, 지네발란, 진노랑상사화, 차걸이란, 참물부추, 초령목, 칠보치마, 콩짜개란, 큰바늘꽃, 파초일엽, 피뿌리풀, 한라송이풀, 한라옥잠난초, 한라장구채, 해오라비난초, 흑난초, 홍월귤

왕제비꽃
흑난초 https://search1.kakaocdn.net/argon/600x0_65_wr/l8GLJbW0sB

해조류(2종)
그물공말, 삼나무말

그물공말 https://search.pstatic.net/common/?src=http%3A%2F%2Fimgnews.naver.net%2Fimage%2F421%2F2015%2F05%2F17%2F1361927_article_99_20150517120113.jpg&type=sc960_832


고등균류(1종)

화경버섯

화경버섯 ⓒ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1항)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 벌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이하 생략)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벌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벌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