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보고서
한국의 고라니(Hydropotes inermis)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하고 역설적인 생태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취약종(Vulnerable)’으로 등재되어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지만 , 국내에서는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합법적인 총기 포획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지정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인간과 고라니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의 포획 위주 정책은 농가 피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 그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다. 포획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 공공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전국적인 고라니 개체수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 단순히 포획 수를 늘리는 방식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장기적으로 개체군 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포획 이후 사체 처리 문제 및 로드킬로 인한 공공 안전 문제 와 같은 부수적인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살상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면적이고 선제적인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첫째, 전기 울타리 및 기피제와 같은 비살상적 예방 시설을 확충하고 보급하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둘째, 포획에 지급되는 보상금을 농작물 피해 농민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보상금으로 전환하는 경제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라니 개체수 및 생태에 대한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에 투자를 확대하여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들은 농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지인 한반도의 생태적 책임과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서론: 전례 없는 갈등의 시작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은 빈도와 강도 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동물은 바로 고라니다. 농경지 근처까지 서식지를 확장하며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고 , 심지어 도심 인근에서도 목격되는 빈도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농가 소득 감소를 넘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로드킬 사고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핵심에는 고라니가 처한 두 가지 극단적인 지위의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고라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종(Vulnerable)'으로 분류되어 사자나 코알라와 같은 등급의 국제적인 보호종이다.
중국에서도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북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1984년부터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총기 포획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중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역설은 현재의 정책이 지역적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데 급급하여, 국제적인 보전 책임이라는 더 넓은 맥락을 간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이 복잡한 갈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법적,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을 아우르며 현재의 고라니 관리 정책을 면밀히 평가하고,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증거 기반의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갈등의 법적 및 생태적 기반
3.1. 법적 근거: '유해야생동물' 지정의 배경
고라니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법적 근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령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환경부령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포획 허가를 받아 총기로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이 출동하여 포획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법적 체계는 근본적으로 예방적 관리보다는 피해 발생 후의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해야생동물 지정의 기준이 오로지 "사람에게 주는 피해 여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고라니의 생태적 가치나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보다는 드러난 피해 증상에만 대응하도록 설계되었다.
결과적으로 현행 정책은 야생동물 관리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단기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3.2. 두 가지 현실의 이야기: 국제적 지위와 국내적 지위
고라니는 한반도와 중국 양쯔강 일부 지역에만 주로 서식하는 세계적인 희귀종이다.
중국에서는 그 수가 1만 마리 정도로 적어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 고라니 개체수의 90% 이상이 대한민국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 사실상 한국은 고라니의 세계적인 보호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고라니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2020년 기준으로 약 70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으며 , 매년 15만 마리 이상이 포획되고 있음에도 그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정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라는 대의와 충돌하는 지점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내에서 고라니가 멸종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는 단순히 감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한반도 개체군이 가지는 전 지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3.3. 생태적 공백: 개체수 증가의 근본 원인
고라니의 개체수가 급증하게 된 배경은 동물의 잘못이 아닌 인간에 의한 생태계 교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1980년대 이후 호랑이, 늑대 등 고라니의 천적들이 사라지고 , 서식지 경쟁자였던 대륙사슴과 노루의 수가 감소하면서 고라니의 개체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고라니의 높은 번식력 또한 개체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라니는 다른 사슴과 동물들(보통 한 번에 1~2마리 출산)에 비해 한 번에 2~6마리의 새끼를 낳으며 , 생후 1년이 되기 전부터 번식에 참여하는 등 성 성숙이 매우 빠르다.
또한, 기후 온난화로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새끼들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도 개체수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의 포획 정책은 이러한 근본적인 생태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대신, 인간이 천적의 역할을 비효율적이고 비정교한 방식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현행 관리 정책의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점
4.1. 농작물 피해와 농민들의 고통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다. 경남 양산의 한 농민은 "몇 년 동안 수확을 못 했다"고 호소했으며 , 강원도에서는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해 5년간 54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되었다. 고구마, 옥수수, 콩 등 다양한 작물이 고라니의 먹이가 되어 농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현행 정책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운영되고 있지만, 엽사들은 멧돼지(포획 보상금 10만 원 이상)에 비해 고라니(포획 보상금 3만 원)는 수익성이 낮고 사체 처리 과정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포획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농민들의 피해 신고가 있어도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정책이 의도한 목표(농작물 피해 방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2. 비효율적인 포획 보상금: 경제적 분석
현재의 고라니 관리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다. 고라니 포획에 지급되는 현상금(보상금)이 실제 농작물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1: 농작물 피해액과 포획 보상금 비교 (2015-2018년)>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년부터 고라니 포획 보상금이 농작물 피해액을 초과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에는 보상금이 피해액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마리당 보상금(약 3만 원)은 그 고라니가 일으켰다고 추정되는 피해액(약 1만 5천 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이러한 수치는 고라니 포획에 들어가는 공공 재정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는 문제의 비용(피해액)보다 해결책의 비용(보상금)이 더 큰,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정책 구조를 나타낸다.
4.3. 로드킬: 숨겨진 비용과 위험
고라니와의 충돌은 농작물 피해 외에도 심각한 공공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종별 로드킬 현황을 살펴보면 고라니가 45,424건으로 고양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로드킬 사고를 당하는 야생동물의 88%가 고라니라는 통계는 고라니 개체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로드킬은 운전자에게도 매우 위험하다. 고속 주행 중 갑작스러운 동물과의 충돌은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고라니와 맞닥뜨렸을 때 급하게 핸들을 꺾어 피하는 것보다 더 큰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직진 주행하는 것을 권고할 정도다. 이는 고라니가 단순히 농업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교통 및 공공 안전 문제로 확장된 위협임을 시사한다.
현재의 정책은 이러한 로드킬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체 조절의 결과로 도로가 또 다른 형태의 비공식적인 '죽음의 장소'가 되고 있다.

4.4. 농민 지원 및 사체 관리의 미흡함
현행 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피해 보상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고라니에 의한 피해는 소규모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 결과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또한, 포획 후 사체 처리 과정의 부실함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엽사들은 포획한 고라니 사체를 직접 매립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며 , 이로 인해 사체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체 무단 투기는 위생 문제와 악취를 유발하여 또 다른 2차 피해를 일으키며 ,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의정부시, 안성시 등)는 사체 확인 및 처리 전담 직원을 두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 이는 전국적인 시스템의 부재를 반증하는 것이다.

5. 현행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5.1.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정책의 허술한 기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고라니 개체수에 대한 통계는 일관성이 없고,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산림 면적을 기준으로 약 45만 마리로 추정하는 반면 , 국립생태원의 한 연구자는 10만 마리에서 100만 마리에 이르는 넓은 범위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확한 개체수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년 수십만 마리를 포획하는 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개체수 관리의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포획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혹은 개체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야생동물 관리가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5.2. 윤리적 및 동물 복지적 문제
고라니 포획은 경제적, 생태적 비효율성 외에도 윤리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현재의 포획 제도가 고라니에게 '아사(餓死)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라 비판하며,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의 폐기를 주장한다.
또한, 포획 방식 자체에 대한 윤리적 논란도 제기된다.
포획을 증명하기 위해 고라니의 꼬리를 자르고, 자가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잔인한 절차는 동물 복지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사례에서도 인간의 무지로 인해 고라니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관점은 정책이 인간의 편의만을 위해 생명을 도구화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6. 공존을 위한 대안: 포괄적인 관리 방안
6.1. 비살상적이고 선제적인 해결책
6.1.1. 물리적 방책 설치
포획과 같은 살상 방식은 일시적인 개체수 감소를 가져올 뿐, 새로운 개체가 유입되거나 번식률이 증가할 수 있어 장기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물리적 방책 설치가 제안된다.
전기 울타리나 철선 울타리는 고라니의 농작물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검증되었다. 의성군과 같은 일부 지자체는 전기 울타리 및 철선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있다.
6.1.2. 행동 기반 관리 및 기피제 사용
고라니의 생태적 특성을 이용한 행동 기반의 관리 방안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고라니는 쓴맛이나 강한 향이 나는 식물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 들깨, 익모초, 박하 등과 같은 작물을 농작물 주변에 심어 접근을 막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비살상적 기피제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고라니에게도, 농민에게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6.2. 정책 및 경제적 구조 개혁
6.2.1. 보상금 제도의 재구축
현재의 포획 보상금 제도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농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고라니 포획에 사용되는 예산을 농민에게 직접적인 피해 보상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금산군과 같이 피해액의 70%를 보상하는 제도를 확대하여 , 고라니와의 공존으로 인한 부담을 농민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10만 원 미만 피해 보상 제외 규정을 재검토하여 소규모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는 농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2.2. 과학적 연구 투자 확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고라니의 생태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부정확한 개체수 추정에서 벗어나, 정밀한 개체군 조사 및 서식지 분석, 질병 연구 등 종합적인 생태 연구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포획 허가량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7. 결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여
고라니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총기 포획을 허용하는 현행 정책은 농가 피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반응이었으나, 그 정책의 효능과 합리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점을 드러낸다. 이는 비효율적인 경제적 구조 , 불확실한 데이터 기반 , 그리고 미흡한 농민 지원 체계 라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고라니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단순한 개체수 조절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지는 살상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이고 비살상적인 관리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고라니의 생태적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비살상적 예방책의 도입 , 그리고 포획 보상금을 농민에게 직접적인 피해 보상으로 전환하는 경제적 구조의 재편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농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장 큰 서식지인 한반도의 생태적 책임과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고라니는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귀중한 자산이다.
출처: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응용수의학 홍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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