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2. 1의 2.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
2.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 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4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3.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청거북), 블루길(파랑볼우럭), 큰입배스를 자연에 방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한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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